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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24-05-29 0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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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맛과벗(경기 김포시 소재)’이 제조하고 ‘(주)미스터네이처(광주 광산구 소재)’가 판매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돼지고기’, ‘굴’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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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29 0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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