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 제조업체 총 1,422개소에 대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곳(0.8%)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 어린이가 간식으로 주로 먹는 건조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초콜릿류·캔디류·음료류
적발된 위반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기준 및 규격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변경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영·유아용 이유식 등 어린이 다소비 간식류 10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부적합 항목 : ‘크로노박터’ 양성(영·유아용 이유식)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선호하거나 많이 섭취하는 식품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어린이가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