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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장경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된 수입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기획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3.22)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하여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커피, 제조일자: 2023. 8. 13.)’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6677@kfmnews.com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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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3 0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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