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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농촌으로’…농지·자금·주거 지원 대폭 늘린다 - 농식품부, 올해 주요 정책 발표…디지털, 세대, 농촌공간 등 3대 대전환 추진 -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도
  • 기사등록 2024-03-08 23: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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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농업·관련 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자금·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 농촌소멸을 막기위해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를 강화하고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 전환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대·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목표로 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지원 강화·농가 1100곳에 디지털 지원 

정부는 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자금·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45%확대하고 영농창업지원대상을 5000명으로 확대했다. 

또 청년농 우대보증(95%) 한도를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을 9개소에서 13개소, 농촌보금자리를 9개소에서 17개소로 대폭 늘린다. 

이 밖에 식품가공·관광·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오는 6월 구축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 펀드를 추가 결성하기로 했다. 

농업과 식품산업간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곳을 구축하고 그린바이오연구 생산 거점기관과 벤처 캠퍼스를 각각 11곳, 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원예농가 1100곳에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과 관련한 솔루션을 보급하고, 축산농가에는 질병, 악취, 생산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일종인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일시사용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리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과 연관 산업 수출액을 올해 135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중동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이를 위한 농업 외교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촌 재구조화에 속도·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정부는 농촌 재구조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와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 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한다. 

3㏊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만1000㏊)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확대·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 모델도 도입한다. 32억원을 투입해 농촌왕진 버스를 운영하고, 50개 시·군에서 3만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확충한다.


◆개 식용 종식 차질 없는 이행·선진국 수준 동물복지 실현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제도와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지난달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 5월까지 농가 신고를 접수하고, 8월까지 이행계획서를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 소유권 포기견 보호 방안, 연도별 실행계획 등을 구체화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9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식 변화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 의료체계도 개편하는 등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해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 및 진료비 게시항목을 20개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동물보건사 역할과 양성기관 평가인정제도 개편, 국가자격시험 개선 등을 담은 중장기 발전 방안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농산물 수급불안 예상 품목 관리 강화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와 배는 생육관리협의체(올 1월 출범)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과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추진한다. 또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이달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마늘·양파→겨울무 추가) 및 참여 지자체를 확대(3→6개 시·도)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자조금법을 개정한다.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취급 규모를 5000억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유통비용도 약 10% 수준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90억원) 한다. 

또 친환경 집적지구도 확대(36→51개소)한다.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올 4월), 바이오차(2→3개소) 및 에너지화 시설(8→10개소)을 확대해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3개(한우→돼지고기·우유) 축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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