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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형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영유아 화상사고 주의
  • 기사등록 2024-02-12 09: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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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형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영유아 화상사고 주의


- 넘어졌을 때 100℃에 가까운 뜨거운 물이 유출돼 화상 위험 매우 높아 -



 겨울철 실내 습도조절과 호흡기 질환 예방 등을 위해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이 넘어졌을 때 뜨거운 물이 유출돼 화상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내보내는 방식의 가습기로, 살균효과가 있고 따듯한 가습이 가능함.


☐ 최근 4년간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화상사고 92건 중 77.2%가 영유아


 최근 4년간(2020년~2023.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관련 화상사례는 총 92건으로, 그중 77.2%(71건)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화상사고가 많은 것은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주변 사물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호기심이 강한 영유아기가 있는 가정은 사용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병원,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사례 1) 새벽 4~5시경 뜨거운 물로 사용하는 가습기를 잡아당겨 머리, 얼굴, 목 부분에 화상 입음(만 1세, 여).

 ▪(사례 2) 가습기 선을 건드려 식탁 위에 있던 가습기가 떨어지면서 뜨거운 물에 의해 우측 무릎과 발등에 화상 입음(만 2세, 남).


☐ 가습기 넘어짐을 가정한 시험에서 100℃의 뜨거운 물이 그대로 유출


 실제 가열식 가습기 작동 중에 영유아가 밀거나 잡아당겨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를 가정한 시험에서, 조사대상 전 제품(21개)이 전도 시 수증기 토출구를 통해 물이 유출됐다. 

 특히,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21개 제품 중 17개)은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100℃로 매우 높았고, 이 중 1개 제품*은 전도 시 뚜껑이 열리면서 다량의 물이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 전도 시 뚜겅이 열리는 제품은 총 4개로 이 중 3개는 물통 아래 작은 공간에서 물을 가열하는 구조의 가습기로 유출된 물의 온도는 22℃~34℃로 높지 않았고, 나머지 1개는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가습기로 유출된 물의 온도가 99℃로 매우 높음.


☐ 수증기 온도는 최저 53℃ ~ 최고 100℃, 일부 제품 주의표시 등 미흡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한 경우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을 명기해야 하고,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1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수증기 온도가 60℃를 초과함에도 주의표시가 미흡했고, 1개 제품은 수위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연번

제품명

미흡사항

‘전기가습기 개별 요구사항’ 관련기준

1

블루필 몬톤(BMH501)

주의사항 영문표시

(7.6.) 수증기 최고온도 60℃ 초과 시 기호IEC 60471-5597 표시 또는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 명기 

2

딥센(H5)

주의표시위 치제품전면부

3

여우살림 홈비즈

수위표시 미흡

· (7.1.) 수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기기에는 수위표시 등 정격용량 표시


☐ 영유아 화상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도 세심한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 누수 저감 방안 마련 및 영유아 화상주의 표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판매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V 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 제품안전 협약 참여 업체 등에 가열식 가습기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다다앰엔씨(BBB 트리플블랙), 디바인 바이오(디디오랩), 이앤에스인터내셔널(르젠), 코리아빙(테르톤), 한국웰포트, 한일전기, 한샘, 홈니즈(보랄) 등 총 8개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과의 간담회 이후 영유아 화상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품의 품질 및 표시개선 계획 등을 회신함.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영유아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 ▲가열식 가습기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할 것, ▲콘센트 선 등이 영유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제품이 쓰러지지 않도록 경사가 없는 평평한 곳에 설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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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현황


□ (가습기의 종류) 국내에 제조·유통 중인 가습기는 구조·방식 등에 따라 ‘기화식’, ‘복합식’, ‘가열식’, ‘초음파’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가습기의 종류 ]  


기화식 가습기

복합식 가습기

가열식 가습기

초음파식 가습기

• 물에 젖어있는 가습 필터에 바람을 불어 수증기를 분사

• 가습 범위는 넓으나 차가운 수증기가 배출

• 가열하여 물의 온도를 상승시킨 후 초음파 방식으로 진동을 통해 가습량을 증가

• 저온 살균효과 및 풍부한 가습량

• 전기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내보내는 방식

• 물을 끓이기 때문에 살균효과가 있고 따뜻한 가습이 가능

• 초음파로 물을 진동시켜 물방울을 분무하는 방식

• 분무량이 풍부해 가습이 잘되고 비교적 소음이 적음.


 □ (가열식 가습기) 물을 끓여 수증기를 분출시키는 ‘가열식 가습기’는 위생 및 세척 효과와 풍부한 가습량, 가습온도 등의 장점이 있어 사용 편의성으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이용 후기*가 증가하고 있음.


 * 소셜데이터 분석 결과, ‘가열식 가습기’에 대한 SNS, 블로그 등 ’22년 노출 빈도는 전년 대비 약 6% 증가(소셜데이터 언급 건수 : ’21년 16,044건 → ’22년 16,929건)


 [ 제품관련 정보 ]  


• (제품명) 가열식 가습기

 * 전기가습기 중 ‘가열을 통해 물을 증발시키는 기기’에 포함

• (인증)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KC 60335-1, KC 60335-2-98)

• (제품 특성) 전기압력밥솥과 유사한 외형으로, 수조 안에 물을 넣고 끓이는 방식으로 공간 내 습도 조절

  - (밥솥형) 분리가 가능한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구조

 - (덮개형) 수조 아래 작은 공간에서 물을 가열하는 구조


<관련 사진>


나. 안전기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관리체계) 가열식 가습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 중 ‘가습기’로 분류되며, 동법 제3조에 따라 제조자는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에 안전인증 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ㅇ (주요 안전요구사항) 가열식 가습기는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안전 요구사항*(일반 요구사항, 온도상승, 이상운전, 안전성 및 기계적 위험, 구조적 안전성)을 준수해야 함.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가습기 안전요구사항 ]


목차

내 용

일반 요구사항

기기는 통상 사용 시에 인체 및 주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기능하는 구조이어야 함. 또한 통상 사용 시에 일어나기 쉬운 부주의한 사용에 대하여도 같이 취급함. 

온도상승

기기 및 그 주위는 통상 사용상태에서 과도한 온도에 도달하지 않아야 함. 

이상운전

기기는 이상운전 또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 안전성을 해치는 기계적 손상 또는 감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함. 

안전성 및

기계적 위험

고정형 기기와 수지형 이외의 기기로 바닥 또는 테이블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충분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가열소자를 내장한 기기에 대하여는 15도 각도까지 기울여 시험을 반복하고 기기는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구조

통상 사용상태에서 액체나 기체를 넣는 기기 또는 수증기 발생장치를 내장한 기기는 과도한 압력이 가해짐에 따라 일어날 위험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함.


ㅇ (표시사항) 가열식 가습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KC표시 및 동법 운영요령에서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표시와 함께 품목별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정하는 표시사항(모델명, 제조연월 등)을 조합하여 모두 표시해야 함.

ㅇ (사용설명서)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기기에는 사용설명서가 제공되어야 하고, 다음을 명시해야 함. 


■ 이 기기는 신체, 감각, 정신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감독이나 지시 없이는 안전하게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어린이 포함)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 소비자 위해사례 분석(’20년~’23년 10월)


 □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 매년 증가


ㅇ (위해사례) 최근 4년(’20.~’23.10.)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관련 소비자 위해사례는 총 164건이고, 전년 대비 위해 사례 접수 건수가 약 141.7% 급증한 것으로 확인됨. 

 - 그중 화상 관련 사례가 총 92건으로 전체 가열식 가습기 관련 위해사례의 약 56.1%를 차지함. 


 [ 가열식 가습기 관련 CISS 위해사례 접수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10월

총 계

가열식가습기

16

32

34

82

164


화상 관련

6

16

23

47

92


□ 화상사례의 대부분이 만 6세 이하 영유아


ㅇ (연령별)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화상사례를 연령별로 확인한 결과, 전체 92건 중 약 77.2%인 71건이 만 6세 이하 영유아*인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영유아란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연령별 화상사례 발생 현황 ] 


구분

0~6세

7~10세

11~20세

21~30세

31~40세

41세~

불명

총 계

건수

71

2

-

1

11

2

5

92



□ 영유아가 호기심이나 실수로 가습기를 만지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는 사례 발생

 [ 영유아 화상관련 주요 위해사례 ] 


[사례1]

 자택에서 가열식 가습기를 만지다가 물이 쏟아진 후 흉부와 목, 얼굴에 화상을 입고 내원(만0세,여)

[사례2]

 새벽 4~5시경 뜨거운 물로 사용하는 가습기를 잡아당겨 머리, 얼굴, 목 부분에 화상을 입고 내원(만1세,여)

[사례3]

 아이가 가습기 선을 건드려 식탁 위에 있던 가습기가 떨어지면서 뜨거운 물에 의해 우측 무릎과 발등 화상 입고 내원(만2세,남)


2


 실태조사 결과


■ 조사대상

 ㅇ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중인 가열식 가습기 21종*(제품명)

 * 듀플렉스, 디디오랩, 딥센, 르젠, 리빈체, 묘한, 보그트, 블루필 몬톤, 스테나, 어라운드, 여우살림 홈비즈, 요플레이, 웰포트, 이노크아든, Talent, 테르톤, 트리플블랙, 한샘, 한일전기, 홈니즈, 홈룸 등(가나다 순)

- (선정기준)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제품(판매순, 인기순, 상위노출순, 국내 직영판매 등) 중 작동 방법이 ‘가열식’, ‘물을 끓이는’ 등으로 광고하고 있는 제품


가. 조사대상 제품

연번

제품명

모델명

스토어명

제조국

1

듀플렉스 베베 가열식 가습기

DP-780WH

듀플렉스

중국

2

디디오랩 스텐 가습기

DHF-L55SW

디바인 바이오

중국

3

딥센 가열식 가습기

H5

딥센

중국

4

르젠 통세척 가열식 가습기

LZHD-500N

르젠

중국

5

리빈치 가열식 스팀 가습기

LSH-300

리빈치

중국

6

묘한 프리미엄 아기방 가열식 가습기

-

묘한

중국

7

보그트 가열식 가습기

-

보그트(스킵스)

중국

8

블루필 몬톤 올스텐 가열식 가습기

BHM501

블루필

중국

9

스테나 밀크팟

STENA200

스테나

중국

10

어라운드 가열식 가습기

SR-SMH22

어라운드

중국

11

여우살림 홈비즈 가열식 가습기

-

여우살림(도도)

중국

12

요플레이 가열식 가습기

YBH01

요플레이

중국

13

웰포트

ST-1000

웰포트

한국

14

이노크아든 가열식 가습기

IA-HH01

이노크아든

한국

15

talent 가열식 가습기

KOR-21

talent

중국

16

테르톤 아기가습기 가열

TH-7788

테르톤

중국

17

트리플블랙 가열식 가습기

BBB-HH20D

트리플블랙

중국

18

한샘톡톡 포근포근 가열식 가습기

-

한샘몰

중국

19

한일전기 가열식 가습기

HSPAM-H30

한일전기

중국

20

홈니즈 보랄 올스텐 가열식 가습기

-

홈니즈

중국

21

홈룸

-

홈룸

중국

(가나다 순)


나. 세부 조사결과 


 □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도시험 결과

ㅇ (전도 시 누수 여부) 조사대상 21개 전 제품이 전도 시 수증기 토출구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양과는 별개로 최고 100℃의 끓는 물이 그대로 유출되어 영유아의 몸에 닿을 시 화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 


 ※ 전도 시 누수되는 물의 열화상 촬영 결과는 [붙임 2] 참고


ㅇ  (전도 시 뚜껑 개봉 여부) 조사대상 21개 제품 중 4개 제품*(19.0%)은 전도 조건에서 뚜껑이 개봉되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물이 흘러 나오는 것으로 확인됨. 


 * 1개 제품은 ‘밥솥형’ 구조로 전도 시 뚜껑 개봉과 함께 약 99℃의 물이 유출됨.

 ** 그 외 3개 제품은 ‘덮개형’ 구조로 유출되는 물의 최고 온도가 낮았음.


ㅇ  (특이사항) 가열식 가습기 중 ’밥솥형*‘이 아닌 ’덮개형**‘의 경우 내솥 전체를 가열하지 않아 분출되는 수증기 온도와 달리 수조 내부의 물 온도는 ’밥솥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됨.


 * (밥솥형) 내솥(물통) 전체를 가열하여 수증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구조

 ** (덮개형) 물통 아래의 작은 공간에서 물을 가열하여 수증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구조


 □ 안전기준 준수 여부


ㅇ  (안전인증 여부) 조사대상 21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ㅇ  (전도 안전성) 조사대상 21개 제품 모두 전도 안전성 안전기준*에 적합함.

 * 전자기기의 일반요구사항(20.1.) : 고정형 기기와 수지형 이외의 기기로 바닥 또는 테이블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기기는 충분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가열소자를 내장한 기기에 대하여는 15도 각도까지 기울여 시험을 반복.


ㅇ  (이상운전) 조사대상 21개 제품 모두 물 없이 작동 시 안전기준*에 적합함.

 * 전자기기의 일반요구사항(19.1.) : 기기는 이상운전 또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 안전성을 해치는 기계적 손상 또는 감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함.


ㅇ  (수증기 최고온도) 조사대상 21개 제품의 수증기 온도는 최저 53℃~ 최고 100℃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안전기준*에 따라 주의표시를 해야 하는 20개 제품(60℃ 초과) 중 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 전기 가습기의 개별 요구사항(7.6.) 수증기의 온도가 60℃를 초과한다면 기기에는 기호 IEC 60417-5597을 표시하거나,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수증기가 뜨거움)을 명기해야 함.


< 안전기준 상의 주의표시 예시* >


■ 주의 : 수증기가 뜨거움



제품명(모델명)

수입·판매원

수증기 최고온도에 따른 주의표시

최고온도

미흡사항

블루필 몬톤 올스텐 가습기

블루필

99℃

주의표시

영문

(CAUTION)


딥센 가열식 가습기

딥센

89℃

증기 배출구 근처가 아닌 전면부에

주의 안내



ㅇ (수위표시) 가열식 가습기는 소비자가 직접 수조에 물을 채워 넣고 작동하는 제품으로, 안전기준*에서는 적정량의 수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대상 21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표시를 하지 않았음. 

 * 전기 가습기의 개별 요구사항(7.1.) : 수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기기에는 수위표시 또는 기타 다른 표시방식이 있어서 물이 정격용량까지 채워졌는지를 표시해야 함. 


제품명(모델명)

수입·판매원

수위표시 

비고

여우살림 홈비즈

가열식 가습기

여우살림

미표시



 □ 영유아 화상 예방을 위한 주의표시

ㅇ (주의표시) 대부분의 제품이 소비자 주의표시의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화상사고 예방을 위한 직관적인 표시가 필요함.


(현행) 가독성이 낮은 주의표시

(개선 예시) 주의표시 강화





다. 전문가 자문 결과 


<영유아 화상관련 전문가 자문 결과>

▪ 고온의 수증기나 물이 영유아에게 닿았을 때 화상의 정도

 ⇒ 화상의 깊이는 접촉하는 물질의 온도와 접촉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접촉하는 온도가 높을수록, 접촉 시간이 길수록 깊은 화상을 유발함. 보통 93℃ 이상의 물은 접촉하는 순간 화상을 입힌다고 알려져 있음.

 뜨거운 물과 수증기에 의한 화상은 깊은 2도 또는 3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피절제술이나 피부이식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특히 관절 부위나 넓은 면적의 깊은 화상을 입게 되면 비후성 반흔 및 구축, 관절의 움직임 및 성장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재건수술이 수차례 필요함.


▪ 영유아에게 화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및 부상 정도가 더 심한 이유

 ⇒ 성인들은 뜨거운 물이 뜨겁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영유아는 그렇지 못함. 영유아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가열식 가습기는 그저 신기한 탐색의 대상임.

 또한 영유아는 뜨거운 물이나 증기에 노출됐을 때 뜨거워도 즉시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열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심각한 정도의 화상을 입게 됨. 


 [ 가열식 가습기 조사 결과 총괄표 ] 













시료

번호*

가열

구조

안전기준 시험

기타 안전성 강화

기타

특이

사항

전도·

이상운전

수증기

최고온도(℃)

화상주의표시*

수위

표시**

물통 내

물 최고온도(℃)

전도 시

누수 여부

#1

75

99

누수 됨

-

#2

100

100

누수 됨

-

#3

83

22

누수 됨

#4

100

98

누수 됨

-

#5

99

98

누수 됨

#6

100

98

누수 됨

-

#7

98

99

누수 됨

㉠㉣

#8

99

미흡

(영문)

99

누수 됨

#9

89

미흡

(배출구 근처 X)

99

누수 됨

-

#10

99

98

누수 됨

-

#11

53

미표시

25

누수 됨

㉢㉦

#12

95

99

누수 됨

㉠㉣

#13

63

24

누수 됨

㉡㉢

#14

100

98

누수 됨

-

#15

99

97

누수 됨

-

#16

98

99

누수 됨

㉠㉣

#17

72

99

누수 됨

-

#18

100

99

누수 됨

-

#19

99

98

누수 됨

㉤㉥

#20

100

98

누수 됨

-

#21

100

34

누수 됨

-

[기호설명 ]

 O : 기준 적합, - : 특이사항 없음

[ 부가설명 ]

 * (화상주의 표시)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 기호(IEC 60417-5597)를 표시하거나,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수증기가 뜨거움)을 명기해야 함.

 ** (수위표시) 수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기기에는 수위표시 또는 정격용량을 표시해야 함.

내솥(물통) 전체를 가열하여 수증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구조

(최신 유형의 가열식 가습기)

15° 경사에서 물통에 물 없이 뚜껑이 열린 조건에서 전도 발생

15° 경사에서 제품 외관 밖으로 물 넘침 발생

전도 시 뚜껑의 잠금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열림

제품 작동 중 뚜껑을 열수 없음

물통 아래의 작은 공간에서 물을 가열하여 수증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구조

(기존 유형의 가열식 가습기)

잠금버튼 활성화 시, 작동 중 뚜껑을 열수 없음 

뚜껑 오픈 시, 반동으로 인해 제품이 흔들림

물통 최대 수위를 표시하지 않음


[3] 가열식 가습기 구매·사용 가이드



▶ ‘전기용품(가습기)’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하고,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합니다.

안전확인 마크 및 인증번호 예시

안전인증번호 조회




안전인증번호: (예시)AA000000-000000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safetykorea.kr


▶ 가열식 가습기에서 토출되는 수증기 및 수조 내부의 물 온도는 매우 뜨겁습니다. 뜨거운 수증기와 물이 영유아에게 닿을 경우, 깊은 2도 또는 3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피절제술이나 피부이식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가열식 가습기 사용시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가열식 가습기의 수증기나, 전도시 흘러내리는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는 사례가 있으므로 가열식 가습기는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② 가열식 가습기의 콘센트를 영유아가 잡아당기거나, 기어다니면서 걸려서 제품 전도가 발생한 사례도 있어 콘센트 선 등이 영유아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③ 가열식 가습기는 제품의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사가 없는 평평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④ 영유아의 화상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화상을 입은 부위의 젖은 옷을 제거하고, 시원한 물로 식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음을 이용한 과도한 냉각은 처치하지 않는 것보다 예후가 좋지 않아 피해야 할 행동이며, 너무 넓은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면 깨끗하고 마른 천으로 감싼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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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2 09: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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