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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영풍제약(주)(인천시 남동구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17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17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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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2 0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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