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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엠제약 6개 품목 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 허가사항과 다르게 수입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실 확인 - ‘아이소렐에이60밀리그램주사액’ 등 6개 품목 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 - 의·약사는 투약 중지, 환자는 임의 중단 말고 의·약사 상담
  • 기사등록 2023-08-09 0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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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엔엠제약이 수입·판매하고 있는 ‘아이소렐에이60밀리그램주사액’(항악성종양제) 등 6개 품목의 「약사법」 위반을 확인해 수입·판매중지를 명령하고,  2022년 12월부터 수입돼 현재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엔엠제약에 대한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엔엠제약이 해당 6개 수입의약품에 대해 제조원 소재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하는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의 처방·투여 중지를 권고하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의하도록 하며 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이번 6개 품목에 대한 수입·판매중지 조치와 처방·투여중지 권고는 ㈜엔엠제약이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유지된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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