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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제제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행정처분 절차 착수
  • 기사등록 2022-11-02 01:29:43
  • 기사수정 2022-11-02 0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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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위해사범중앙조사단)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 1일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이다.

참고로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제품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by6677@naver.com


안전성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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