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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탕·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 식육가공업체 총 192곳 점검... 5곳 적발, 품질부적합 1개 제품 폐기
  • 기사등록 2022-03-25 1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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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식육추출가공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192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육추출가공품’이란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갈비탕, 육개장, 곰탕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3주간)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비위생적 관리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자체위생교육 미실시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업체 생산제품을 포함하여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육개장·삼계탕·곰탕 등 30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시험 부적합 1건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은 폐기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체 증가 등으로 위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올해 점검의 위생감시 위반율은 2.6%(5/192건), 수거·검사 부적합률은 0.3%(1/300건)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 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 유의사항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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