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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으로 확인된 산조인 제품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22-03-12 0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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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으로 수입되는 중국·미얀마산 산조인(Zizyphus jujuba)에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Zizyphus mauritiana) 유전자가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경북무역(경북 영천)이 수입한 미얀마산 산조인(생산년도: 2021년) ▲경북무역(경북 영천)이 수입한 중국산 산조인(생산년도: 2021년)과 이를 경운당(경북 포항)이 소포장·판매한 제품(제품명: 산조인, 포장일자: 2021년 12월 5일) ▲서강무역(주)(서울 동대문구)가 수입한 중국산 산조인(포장일자: 2021년 4월 3일)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 2월 약령시장에서 유통·판매 중인 수입 산조인의 진위 확인을 위해 실시한 기획 수거·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1년 이후 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판매 중인 모든 산조인에 대해 수거·검사(2.22~3.4)를 확대했다. 

국내 약령시장에서 판매 중인 수입 산조인 9건 검사 결과, 7건에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이 확인되어 해당 건에 대한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조치된 것이다.

5개 업체가 수입한 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건의 산조인에서 면조인 유전자가 확인되어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하고 면조인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판매한 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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