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설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618곳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제조·수입·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해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7곳) ▲생산작업일지·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3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3곳) ▲시설물 멸실 등 기타 위반(14곳) 등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점검대상 업체 생산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490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413건 중 8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폐기 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검사 중인 1,077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식품인 ▲과채가공품 등 가공식품 ▲고사리·참조기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397건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