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상명농산(전북 정읍시 소재)이 수입하여 소분·판매한 ‘구운 땅콩(유형: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아플라톡신은 곡류, 견과류 등에서 잘 생성되며,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로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by6677@naver.com


회수제품정보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1-27 01:02:5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