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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배달음식점·가정간편식 제조업소 등 점검 결과 발표 - 총 3,836곳 점검…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업체 22곳 적발
  • 기사등록 2021-12-11 15: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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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피자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등 총 3,836곳을 대상으로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0.6%)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등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김밥 등)에 이어 실시했다.

* 배달음식 소비규모: (’19) 7조 6,604억원 → (’20) 13조 5,448억원(전년대비 76.8% 증가)

* 즉석조리식품 : (’19) 약 1조 5,000억원 → (’20) 약 1조 7,000억원(전년 대비 13.6%↑)

* 신선편의식품 : (’19) 약 1,600억원 → (’20) 약 2,000억원(전년 대비 24.4%↑)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피자 취급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중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개소) ▲서류 미작성(4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1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위생관리 미흡(1개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1개소) 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피자 14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13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하였으며 7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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