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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온라인 축산물 판매 게시물 점검 - 올해 상반기 온라인 판매게시물 106개 적발… 누계 2,271개 점검, 1,930개 적발
  • 기사등록 2021-10-02 1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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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ASF 발생국(중국, 베트남 등)의 축산물과 멸균되지 않은 축산물을 함유한 가공식품(육포, 소시지 등) 판매 게시물 106개를 적발하고 게시물 차단 등 조치를 했다.

* 총 108개 점검하여 소시지(7개), 식육함유 가공품(86개), 즉석조리식품(13개) 판매게시물 적발


이번 점검은 2018년 8월부터 ASF 발생국의 축산물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참고로 수입금지 축산물 모니터링 전담 요원(2명)을 지정해 ASF 발생국의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감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71개를 점검해 1,930개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을 했다.


< 모니터링 개요 >

· 대상국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아시아) 등 ASF 발생국

· 판매유형: ① 수입금지 축산물(소시지, 햄, 육포, 돈육가공품 등), 

           ②멸균되지 않은 축산물 함유 가공식품(순대, 만두, 즉석조리식품 등) 등


<외국 식료품 판매업자와 구매자 주의사항>

· 누구든지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현품 포장지에 ‘한글표시사항(스티커 등)’이 없는 식품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 대부분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은 식약처에 정식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 제품(개인휴대 반입품 등)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불법으로 판매할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업자를 통해 지방식약청의 ‘수입신고확인증’를 받아 두거나,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여 무신고 여부 확인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안전정보 → 제품 및 업체검색


by6677@naver.com


이번 점검은 2018년 8월부터 ASF 발생국의 축산물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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