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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9∼ 8.22),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적모임, 행사 등 방역수칙 정비 - 8.5일까지 국민 40% 한 번 이상 접종, 8월 말까지 50% 이상 예상
  • 기사등록 2021-08-07 18: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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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켜 특히 우리 아이들이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9일(월) 0시부터 8월 22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한다.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지역 중 1, 2단계라 하더라도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방역여건을 고려하여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한다.


전국적으로 사업장의 집단감염이 지속 증가 중으로, 사업장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도록 권고하고,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

거리두기 체계 개편 이후 1개월 정도 시행한 상황으로 다양한 개선요구가 있어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특히,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간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칙으로 반영한다.



먼저, 사적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수칙을 정규화하여 4단계에서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4단계에서 동호회 등 친선경기를 위한 모임 예외는 엄중한 방역상황에 맞지 않고 타 모임과 비교하여 완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 풋살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모임 금지조치로 경기 구성에 필요한 인원이 모이지 못하여 사실상 집합금지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사적모임의 예외 대상임


델타변이 등으로 방역상황이 엄중한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단, 2∼3단계에서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예외 조정 가능


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되(신규 적용 조치),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 3단계 수칙상 동거가족, 돌봄·임종,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만 예외를 인정하나, 현재 비수도권에서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는 한시적 수칙으로 허용 중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는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에 별도 예외를 두지 않으나, 결혼의 사전절차로서 상견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되어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신규 적용 조치)

구체적으로 1~2단계에서 돌잔치가 실시되는 장소의 4m2당 1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도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를 허용한다.

* 단, 소규모 돌잔치 등 면적과 무관하게 16명까지는 허용(1∼2단계)되며,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허용


모임·행사는 방역적 위험도, 모임의 필요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모임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m2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4단계에서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또한,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4단계는 개최금지)한다. (신규 적용 조치)

* 현행 수칙상 일반 스포츠 경기는 행사로 분류되어 3단계에서 동시간대·동일 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 50명 미만으로 허용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고 접촉이 빈번하여 감염위험이 높으나, 학생들의 체육 학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전면 금지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여 방역을 강화한다.(신규 적용 조치)

* 단, 행사 진행요원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그간 학술행사는 3~4단계에서도 별도 인원제한 없이 허용되어 일반 행사(3단계 50명, 4단계 금지)와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일반 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m2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하여 수칙위반을 점검하며,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신규 적용 조치)

* 수칙상 공연장은 2∼4단계에서 최대 관중 수 5,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한시적 수칙으로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을 금지하고 있음(∼8.8)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3~4단계에서 정규화하여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확대)

*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 제외, 3단계 지역은 1차 접종자 포함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를 반영하여 집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 간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방역조치를 조정한다.

유흥시설의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델타변이로 인한 전파력 강화를 고려하여 4단계 수칙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한시적 조치로 집합금지를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3~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나, 샤워실 이용 행태는 다르지 않음에도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샤워실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외체육시설도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신규 적용 조치)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신규 적용 조치)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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