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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화)~8.8(일)) -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등 22시까지 운영 제한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지자체별 자율 결정 - 해수욕장에서 야간시간 음주·취식 금지, 백신접종자를 포함한 마스크 착용 추진
  • 기사등록 2021-07-27 03: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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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4차 유행 단계에 진입 후,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하여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1,465.1명으로 지난주(1,348.3명) 대비 8.7%(116.8명)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 및 방역강화대책 이행으로 급증세는 둔화되어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966.2명으로 지난주(990.1명) 대비 2.4%(23.9명) 감소하였다.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7.18~7.24) 일 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지난주(358.2명) 대비 39%(140.7명) 증가하여 비수도권 비중이 34.0%로 확대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주요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이 54.4%, 감염경로 조사 중이 33.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은 집단발생이 33.3%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확진자 접촉 40.7%, 조사중 25.9%).


수도권은 누적된 감염원으로 일상생활시설에 전파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은 주점·노래연습장·목욕장, 직장을 중심으로 중·대규모 집단감염 발생하고 있고, 대전은 주점, 실내체육시설, 강원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휴양시설 중심으로, 제주는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해 집단 발생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청·장년층 중심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20세 미만 발생률도 증가하고(인구 10만 명당 주간 발생율 2.4명 → 3.0명), 60세 이상 발생률도 소폭 증가하였다(0.8명 → 1.1명). 


기간별 중증화율은 4월 이후 2%대 수준이며, 기간별 치명률은 지속 감소 추세이지만, 환자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40-50대 위중증 환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바이러스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6월 4주와 비교 시 최근(7월 3주)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약 45%p 증가하였다. 

델타바이러스는 알파형보다 전파력 1.64배, 입원위험은 2.26배 높은 수준이다.

델타변이 검출률은 6월 4주 3.3%에서 7월 3주 48.0%에 이르고 있다.

검사량은 6월 말부터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등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검사양성률(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포함)은 7월 2주(7.9.~15.) 대비 1.16%에서 1.23%로 증가하였다.

지난 1주간(7.12.∼7.18.) 이동량은 정점(6.25.)을 기준으로 감소(9.1%p) 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직전 이동량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간 유행상황을 고려 시, 확진자 감소세 전환을 위해서는 전국 26.2%, 수도권 18% 이동량 추가 감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3차유행 이후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 최근 여름·휴가철 맞이 이동 수요 폭증, 현재 예방접종률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예방접종률이 일정 수준(인구 70% 1차접종, 50% 접종완료)에 도달할 때까지는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델타형 변이는 전염력이 높고, 전파속도가 빨라 역학 대응으로만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역학 대응으로 4차 유행을 통제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높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중으로(7.12~25), 확진자 증가 추세는 둔화되었으나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531.3명(6월 5주) → 799.0명(7월 1주) → 990.1명(7월 2주) →966.2명(7월 3주)


이에 따라, 유행 증가세를 반전하고 일 평균 확진자를 3단계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7.26~8.8) 연장하고, 모임과 행사 관련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하였다.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4주째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며,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7월 2주 비수도권 주말 이동량(7.17∼7.18)은 직전주(7.10∼7.10) 대비 0.9% 증가, 전전주(6.27∼7.3) 대비 5.3% 증가


비수도권은 환자 발생 및 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사적 모임은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인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를 통일하여 적용 중이다(7.19.~8.1.).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선제적 방역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준비기간을 가지고 7월 27일(화) 0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7.19.~8.1.)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8(일)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숙박시설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이 가능하다.


한편,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운영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 수칙으로 3단계에서 의무는 아니며, 필요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하다.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3단계 조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단계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집단유행 반복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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