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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목향허니비(충북 음성군 소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양벌꿀’(유형: 사양벌꿀)’ 제품을 소분·판매한 사실을 적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월 7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by6677@naver.com


회수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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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5 0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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