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내 확진자 수는 주간 하루평균 1255.9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10만 명당 3.6명, 7월 1주 기준)을 보이며, 지난주와 비교하여 54.9% 증가(2.3명→3.6명)하였다.
비수도권은 7월 15일(목)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결정하였고, 다만,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다.
제주는 금주 중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