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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합동점검 결과 공개 - 식약처 - 환경부 협업,‘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부당광고 등 98건 적발
  • 기사등록 2021-06-25 03: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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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 4월 22일 부터 5월7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다고 부당 광고한 살균소독제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이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98건과 42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손소독’ 또는 ‘손세정제’로 부당 광고하거나,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판매사이트 838개 점검, 75건, 19제품 적발)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를 점검해 ▲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2건) ▲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11건) ▲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 ▲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 75건, 19개 제품을 적발했다.

○ 특히,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자극  및 인체 무해’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 뿐이다. 

손소독제, 손세정제 관련 제품 및 제조업체 관련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www.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점검 결과(판매사이트 52개 점검, 23건, 23개 제품 적발)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 중 일반물체용 살균제로도 광고하는 52개 판매사이트를 점검해 미신고 17개 제품,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6개 제품 등 23건, 23개 제품을 적발했다.

표시·광고 제한문구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다.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적인 곰팡이 제거 등의 살균, 소독 용도로도 광고·판매하려면 환경부의 살균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하며 관련 신고를 거쳐야 한다.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 주의를 당부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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