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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 강화된 방역·의료 역량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
  • 기사등록 2021-06-22 0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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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그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하여 새롭게 마련하였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다.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시·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한다.

시·군·구 단위의 단계 조정 시,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중대본에 사후보고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다.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단계를 조정한다.

*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 단계 상향 시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 필요


단,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1,400만 명까지 접종하는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시범적용 신청이 확대되는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조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여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하였다.

그 외 7월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2주)의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6월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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