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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성신푸드(경기 파주시 소재)’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원료를 함유한 중국산 ‘왕로지(혼합 음료)’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다.

제품에 사용된 원료인 ‘선초, 지단화, 포사엽’은 국내 식용근거 및 섭취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허용되어 있지 않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4일 및 2021년 12월 5일, 2022년 2월 19일, 2022년 7월 2일, 2022년 10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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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8 0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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