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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약재 ‘위령선’ 3개 제품에서 ‘위령선’으로 보이고자 기원이 다른 식물 뿌리를 색소 등으로 염색했다고 추정되는 이물이 섞여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사용자의 주의를 위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구매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물이 검출된 ‘위령선’은 물에 넣어 휘저었을 때 즉시 색소가 물에 용해되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할 것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물 등이 혼입된 원인 조사에 착수하고 ‘위령선’ 수입통관검사를 강화하며 ‘위령선’ 한약규격품의 제조 단위별 유통품 수거·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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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05 15: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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