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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오일’을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3곳 적발
  • 기사등록 2021-03-13 0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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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 오일(인도)`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식품소분업 A업체(인천 서구 소재)는 지난 ‘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102kg)을 수입하여 ‘20년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030병(15kg, 15mL/병)을 제조하였으며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인천시 남동구 소재)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식품소분업)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18kg, 15mL/병)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총 2,230병(33kg, 15mL/병, 7,500만원 상당)을 전국 지사 및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 샵에 판매했다(음용수에 희석해 섭취하는 용도).

또한 통신판매업 C업체(서울 서초구 소재)는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하여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여성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고, 식약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A와 C업체가 보관 중인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병(3.5kg, 15mL/병)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_loisirs@naver.com




위반업체 내역

위반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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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3 0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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