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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도일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빠진 기초의회… 기초의회 폐지 수순?” 기사(2.18.)에 대해 입장 밝혀
  • 기사등록 2021-02-19 12:37:47
  • 기사수정 2021-02-19 1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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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안진원 기자] 중도일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빠진 기초의회… 기초의회 폐지 수순?” 기사(2.18.)에 대해 법제처가 설명하였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기초의회(시·군·구의회)의 조직과 인사권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혼란이 일고 있다.


법률 개정안 전문에는 '지방의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시·군·구의회' 또는 '기초의회'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 자칫 광역의회(시·도의회)만 전문인력 충원과 인사권 독립 등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 1년 뒤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구체적 적용 범위까지 명시하지 않아 기초의회는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법제처가 대전의 일부 자치구에 발송한 공문에서도 조례 마련 주체에 '시·군·구'라고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적용 가능’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다.(중략)"


법제처는 이에 대해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하여 기초의회에 대한 ‘적용 대상’이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한 바 없음을 밝혔다.

더불어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사항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공문 제목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2021. 1. 12.)했을 뿐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려는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보한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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