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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대경무역(서울 영등포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냉동 누에번데기(곤충가공식품)’가 ‘산누에나방 번데기’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

※ 누에번데기(Bombyx mori L.)는 식용 가능, 산누에나방과 번데기(Antheraea pernyi 또는 Antheraea yamamai)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음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 및 2023년 1월 16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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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8 0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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