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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오늘(2.15일)부터 시행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
  • 기사등록 2021-02-15 14:47:17
  • 기사수정 2021-02-17 15: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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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2월 1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 관리 강화방안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은 업종별 단체·협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방역조치인 만큼, 단체·협회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방역’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지자체와 경찰청이 지역별 단체·협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한 몸이 되어, 방역수칙이 지역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 주(2.7.~2.13.)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53.1명으로 그 전 주간(1.31.~2.6.)의 354.4명에 비해 1.3명 감소하였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5.4명으로 그 전 주간(1.31.~2.6.)의 101.0명에 비해 4.4명 증가하였다. 

지난 한 주(2.7.~2.13.)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281.6명으로 지난주보다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71.5명으로 줄어들었다. 위중증 환자는 감소추세에 있다.

* (2.5.) 200명 → (2.7.) 190명 → (2.9.) 189명 → (2.11.) 170명 → (2.13.) 157명 


집단감염의 건수는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으며(37→12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14.) 총 208만1264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24개소(서울 46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18개소(부산 5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6개소 7,298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8.9%로 5,1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6,22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30.6%로 4,3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32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6.1%로 6,4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1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8%로 23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40병상, 수도권 309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36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노숙인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숙인시설 방역관리 강화 지침(2.5)’을 시행하고, 거리노숙인, 쪽방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일시보호시설대상자, 거리노숙인, 쪽방거주자, 시설 종사자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선제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 13일 기준으로 검사대상 11,554명 중 10,971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고, 그 중 114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미검사자 583명에 대한 선제검사 등 노숙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게 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통해 입국 전·후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 단체를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방역 취약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육류가공업 등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및 외국인 고용관리 등에 대해 예방점검(2.2~3.12)을 하고,

수도권 공단 내 중소기업과 전국 육류가공업 사업장 등 1,9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2.22~3.12)을 추진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약 16,000명)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1 비대면 실태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E-9 비자)는 입국 전에 자가격리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지속 실시한다.

입국 후에는 통역원을 통한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입국 전·후의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예방점검, 자율점검, 비대면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숙사 밀집시설 등 방역 취약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와 외국인커뮤니티(117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방역관리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로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외국인 마트, 외국음식점, 유흥클럽 등 외국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7월부터 2월13일까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경찰, 지자체와 연계하여 전국의 외국인 밀집시설 4,069개소와 인력사무소 938개소를 점검하였다.

계도 활동과 함께 마스크 10.4만여 개와 손소독제 2.3만여 개 등의 방역물품과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한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외국인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앞으로도 외국인이 밀접해 있는 거주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밀집시설 중 주요 점검지역(전국 61개)을 선정하여, 벌집촌, 고시원 등 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외국식자재 판매업소, 외국음식 식당, 환전소 등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에 대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방문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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