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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양코포레이션(서울 구로구 소재) 등 4개 수입업체에서 식품용 수입 탐침온도계 및 염도계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일양코포레이션, ㈜조선계기사, ㈜카스, 테스토코리아(유)가 수입·판매한 식품용 탐침온도계 및 ㈜일양코포레이션에서 수입·판매한 식품용 염도계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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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0 01: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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