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1곳) ▲건강진단 미실시(3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서류 미작성(8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 위반사항(26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2,04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75건 가운데 3건(가공식품 1건, 조리식품 1건, 농산물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 과자류(내용량 부족), 산적(식중독균 검출), 감귤(잔류농약 초과검출)
** 검사 중인 1,373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아울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489건) 결과, 2건이 부적합되어 모두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 식용유지류 2건: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