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2월 16일(수)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경과 및 향후 과제」(김진선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2006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가입을 시작으로 시행된 후 2012년부터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가입이 허용되면서 본 궤도에 오른다.
그러나 2017년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16,455명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등 제도개선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017년 16,455명에서 2020년 9월 기준 29,175명으로 12,720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금년도 7월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가입대상별 확대 방안은 총량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자영업자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대상별 구체적 목표는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조속히 세부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OECD의 '고용전망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직업훈련 참여도가 28.7%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조사 대상국인 29개국 가운데 7번째로 격차가 큰 사례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된 직업훈련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고용안전망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