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규 확진자 673명 확인, 해외유입 사례 16명 확인, 총 누적 확진자 수 40,786명
  • 기사등록 2020-12-12 02:17:11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7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0,786명(해외유입 4,84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20명으로 총 31,157명(76.3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9,05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9명이며,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72명(치명률 1.40%)이다.

12월 11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 은평구 소재 역사와 관련하여 12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6명이다.

경기 수원시 요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경기 안양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경기 부천시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경기 군포시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12월 8일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중 26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인천 부평구 일가족/증권회사와 관련하여 12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감염원 및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강원 강릉시 기타 강습과 관련하여 12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울산 남구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2차 전수검사에서 4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7명이다. 

경남 창원시 식당과 관련하여 11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6명, 격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경남 창원시 음악동호회와 관련하여 12월 5일 첫 확진환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수도권 진단검사 확대 및 역학조사 강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검사 대상 확대, 방역 지원지역 선정을 통한 정밀방역 실시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선제검사 시행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방역관리자·종사자 등 교육 등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무증상자에 의한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입영 장병과 의료기관 신규 입원자 등에 대해서도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발생 양상 등 고려하여 방역 지원지역을 선정하고 방역 인력과 비용 등을 지원하여 2주간 예방 교육, 검사 확대, 취약시설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감염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무증상 감염원의 조기 발견을 통한 감염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의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3주간을 수도권 집중 검사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환자 발생상황,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유행 우려지역 등 약 150개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 예시) 대학가, 서울역·용산역 등 유동인구 많은 지역, 탑골공원 등 집단 발생 지역

향후 환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도권 집중 검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 취합 방식 PCR 검사법이 적용되며,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타액검사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대신 받을 수도 있다.

※ (비인두도말 PCR검사) 코 속 깊숙이 면봉을 넣어 검체 채취, 이후 PCR 검사(타액검체 PCR검사) 타액을 별도의 검체통에 뱉은 뒤 PCR 검사(신속항원검사) 코 속 깊숙이 면봉을 집어 넣어 검체 채취, 이후 검사키트에 검체를 혼합한 용액을 떨어뜨려 현장에서 30분 후 결과 확인


또한, 사회적 낙인 등을 우려하여 검사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없이 휴대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시·군·구별로 부녀회, 이통장협의회 등 지역 기반 조직·단체, SNS,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진단검사 확대를 적극 홍보하고 검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별진료소 운영을 확대하는 등 원하는 경우 보다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난 12월 8일부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 연장하였으며, 민간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등에 상관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한편,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일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한다.  


12월 14일(월)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검사 비용은 16,000원 내외이며 건강보험에서 50%를 부담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가 된다.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만일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선 의료기관의 검사 참여 제고를 위해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침방울 확산 위험이 낮고 검사 편의성이 높은 타액검체 방식의 PCR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역학조사의 추적 속도도 배가하기 위해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의 중앙 역학조사관 가운데 30명이 12월 9일부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수도권 22명)에 파견되어,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심층결과 분석, 자료 관리, 집단발생지역 위험도 및 환경평가 등 일선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에 군, 경찰, 수습 공무원 등 역학조사 지원 인력 810명을 파견하여 추적조사 지원, 역학조사 통보, 긴급 검체 수송, 역학조사 결과 입력, 임시선별검사소 지원, 일제검사 대상자 정보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어제(12.10.)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방역상황을 긴급점검하였으며,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을 설치하여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병상·인력 지원 등 대응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본인 부담금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강화 및 소통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문체부는 종교계와 협력하여 연말연시 종교행사와 관련한 철저한 방역관리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논의와 함께 종교계에 거리 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및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종교계에서는 정규예배는 물론이고 성탄절 관련 대표 종교행사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취소 또는 축소하는 등 방역관리에 협조하고 있다. 

종교활동은 수도권 2.5단계에서는 비대면 전환, 수도권 외 2단계 지역에서는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석인원이 제한된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를 함께 점검하고 행정지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연말연시 방역협조를 요청하였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연말연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비대면 예배 및 방역수칙 준수 협조 요청 등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숙박·여행상품 등의 취소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먼저, 공연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관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뮤지컬협회 등 민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매 취소 수수료 면제 내용 등에 대해 관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전액 감경하고, 2단계 또는 2.5단계의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하였다.

문체부는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관련 협회, 지자체 등을 통해 숙박업계에 안내하여 예약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으로 발행이 중단된 여행 할인상품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행사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처리와 함께 취소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처리도 함께하고 있다. 

여행상품 판매 중단에 따른 여행사 운영비(상담·예약 창구 운영, 여행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의 보전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r_loisirs@naver.com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2-12 02:17:1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