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을 우울증 치료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적발 - 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방문판매업자 등 5명 검찰 송치
  • 기사등록 2020-12-09 02:53:45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을 우울증에 좋다며 음료수처럼 마시도록 광고하고, 불법 밀수입한 진통제를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함께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방문판매업자 등 5명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식품첨가물 일반사용기준: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수사 결과, 이들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거품제거, 산도조절 목적으로 품목 신고한 식품첨가물을 방문판매업체 회원 등에게 제품 표시와 설명서에 물에 타서 먹거나 원액으로 직접 섭취하도록 광고하여 약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거품제거) 규소수지, (산도조절)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염화칼륨


방문판매업체 판매자 C씨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에도 회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식품첨가물이 우울증, 불면증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였으며, 판매자 D씨는 식품첨가물을 고가로 팔기 위해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 통증에 탁월한 밀수입 인도네시아산 허브 캡슐을 즉석에서 식품첨가물과 함께 섭취하도록 끼워 파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하였다.

* 일명 허브캡슐(영문명 ‘TAWON LIAR’): 스테로이드(덱사메타손), 진통제(멜록시캄) 성분이 검출되어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지정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불법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r_loisirs@naver.com





제품명: 에노스&미라클 (식품첨가물-거품제거, 산도조절용 혼합제제)


제품명: 일명 ‘허브캡슐’ (TAWON LIAR)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2-09 02:53:4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