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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발표 - 총 1,316곳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43곳 적발
  • 기사등록 2020-12-03 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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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에 안심하고 김장용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절임배추·고춧가루·양념·젓갈을 제조하는 업체 등 총 1,316곳을 지자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장할 때 사용하는 김장 매트, 김장 봉투(비닐) 등이 식품용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유통 중인 9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2곳) ▲비위생적 취급(10곳) ▲서류미작성(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표시기준 위반(4곳) ▲기타(6곳) 등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65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90건 가운데 1건(농산물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해당 제품을 폐기조치 했다.

* 알타리(잎) : 잔류농약 ‘클로로탈로닐’ 0.14mg/kg 검출(기준: 0.01mg/kg 이하)

한편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151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 검사 강화 대상 : 가공식품 8품목(절임배추, 액젓, 고춧가루 등), 농산물 7품목(배추, 무, 고추 등), 수산물 1품목(염장 새우)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에 대한 안심 확보를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용 기구·용기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 표시사항에 ‘식품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등 표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_loisirs@naver.com



위반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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