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산란계 농가의 생산단계 계란 검사 중 경남도 고성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되었다.

* ‘비펜트린’은 축사 외부 등에서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 임 




해당 농가가 비펜트린(동물용의약품외품)을 해충 방제용으로 오남용하여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해당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6회 연속 검사 등 규제검사 및 전문 방제업체를 통한 청소·세척 등을 실시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확인시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한다.

* 부적합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 합격 후 2주 후 3회 연속 검사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국민들이 찾기 쉽게 공개되고 있다.


r_loisirs@naver.com







부적합 계란 정보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2-01 02:52:3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