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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57명 확인, 해외유입 사례 34명 확인, 총 누적 확진자수 25,424명
  • 기사등록 2020-10-22 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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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7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5,424명(해외유입 3,58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18명으로 총 23,584명(92.76%)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39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0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50명(치명률 1.77%)이다.

10월 21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 강남/서초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8명이다.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과 관련하여 2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6명이다.

경기 부천시 명절가족모임과 관련하여 10.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가족(5명), 직장동료(2명) 및 노인주간보호센터(4명) 등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부산 해뜨락요양병원과 관련하여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1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의료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임상증상이 유사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으로 발열 환자가 내원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곤란하여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감염예방수칙 및 적정 진료절차 마련 등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매주 인플루엔자 유행상황을 확인(모니터링)하면서 유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11월 중순부터는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자를 추가할 계획이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동안 등교·출근 등을 하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진단 도구(PCR 검사)를 11월까지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선별진료소에 대해 검사공간(부스)와 인력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는 전화 등으로 예약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토록 권고한다. 

특히,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원 전에 전화상담·처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내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의료기관은 예약접수 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 공간 등을 고려하여 예약시간을 분산하는 등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접수-대기-진료 단계별로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준감염예방수칙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들어갈 때는 발열 확인과 손 소독을 하도록 하고, 발열 환자는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며, 진료 시에는 가능한 환자가 마스크를 쓴 상태로 진찰하는 등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 일반 의료기관 표준감염 예방수칙(안) >

(진입·접수) 의료기관 진입 전 또는 진입 즉시 발열체크 및 손소독, 접수창구에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직원이 페이스쉴드 착용


(진료대기) 대기 공간 내 최소 1m 이상 환자간 거리를 두거나, 발열·비발열 환자 간 최대한 동선을 분리(예. 칸막이 설치 등)하여 운영


(진료) 비말이 발생하는 검사·시술 등은 자제하고 문진, 청진, 시진 등 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는 상태로 최대한 진찰


* 단, 인플루엔자 검사나 기타 에어로졸 발생 시술 등이 필요할 경우 환기가 잘 되는 별도공간에서 4종 보호구 착용 후 실시토록 하고, 동 원칙 준수가 어려울 경우 선별진료소 내원 안내 등 실시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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