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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69명 확인, 해외유입 사례 33명 확인, 총 누적 확진자수 24,805명
  • 기사등록 2020-10-14 02: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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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4,805명(해외유입 3,43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35명으로 총 22,863명(92.17%)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50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91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34명(치명률 1.75%)이다.


10월 13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4명이다.

서울 강남구 승광빌딩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0명이다.

경기 동두천시 친구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강원 강릉시 지인 모임 관련하여 10.9일 첫 확진환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대전 일가족 식사 및 지인 모임 관련하여 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대전 유성구 일가족 명절 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 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부산 부산진구 지인모임/의료기관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10월 13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33명으로, 검역단계에서 21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12명이 확인되었으며, 내국인이 4명, 외국인은 29명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 33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6명(러시아 14명, 일본 5명, 네팔 4명, 우즈베키스탄 1명, 필리핀 1명, 방글라데시 1명), 유럽 1명(우크라이나 1명), 아메리카 6명(미국 4명, 캐나다 1명, 브라질 1명)이다.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는 10여 명 수준으로 발생하다가 10월 12일 29명으로 증가하여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10월 12일 경우 국내 어학연수 차 단체 방문, 오늘 13일은 국내입항 외국선박 선원의 집단발생 요인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국선박 선원 집단발생 건은 지난 10월 6일 부산항(외항) 및 10월 12일 부산 감천항에 각각 입항한 선박의 러시아 선원들이 코로나19 확진된 사례로, 10월 6일 입항 선박의 경우 선원 23명 중 10월 11일 하선신청자 13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8명이 확진되었고, 그에 따라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0월 12일 입항 선박은 선원 총 20명에 대해 승선검역과 함께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이 확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62개 병원 600명(10.12일 16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신규 집단발생 사례에 대한 지표중 환자의 진단소요일이 5일 이상 걸린 집단 발생 현황 등을 공유하고, 국민들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거나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신속하게 검사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다중이용시설, 방문판매, 가족모임 등 관련 일부 집단발생 사례의 경우 지표환자의 진단소요일이 다소 긴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경우 접촉자가 다수 발생하여 광범위한 추가 전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하였다.

전국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여도 수도권처럼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지역은 고위험 시설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및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설명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당사자 및 관리·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대규모 유행을 억제하고 거리 두기 1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감염의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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