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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69명 확인, 해외유입 사례 29명 확인, 총 누적 확진자수 24,703명
  • 기사등록 2020-10-13 0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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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4,703명(해외유입 3,40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6명으로 총 22,728명(92.01%)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54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87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33명(치명률 1.75%)이다.


10월 11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10.8일 첫 확진환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경기 동두천시 친구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경기 수원시 스포츠아일랜드와 관련하여 10.6일 첫 확진환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감염원 및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대전 유성구 일가족 모임과 관련하여 10.1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부산 금정구 평강의원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부산 부산진구 지인모임/의료기관과 관련하여 격리중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10월 11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29명으로, 검역단계에서 9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20명이 확인되었으며, 내국인이 5명, 외국인은 24명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 29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25명(네팔 13명, 인도 4명, 우즈베키스탄 3명, 필리핀 2명, 파키스탄 1명, 카자흐스탄 1명, 인도네시아 1명), 유럽 1명(터키 1명), 아메리카 2명(미국 2명), 아프리카 1명(알제리 1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주간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국내 발생 환자는 최근 1주간(10.4일~10.10일) 1일 평균 61.4명으로 직전 1주(9.27일~10.3일, 57.4명)보다 4명 증가하였다.

지난 1주간 집단발생 신규 건수는 전주 대비 4건 감소하여 9건이었고,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20% 내외로 유지 중이며, 방역망 내 관리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입 환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13.0명이 발생하여, 지난주와 유사하게 1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다.

최근 1주간(10.4일~10.10일) 사망자는 10명이 발생하였고, 사망자 연령은 80대 이상 6명, 70대 1명, 60대 2명, 50대 1명이었으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10명(100.0%)이었다.

최근 1주간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집단발생 132명(25.3%), 선행 확진자 접촉 97명(18.6%), 조사 중 110명(21.1%)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의료기관(특히 정신·요양병원), 가족·지인모임, 방문판매, 투자설명회, 군부대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고령층·기저질환자가 많고, 감염률·중증도가 높은 정신·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철저, 유증상자 신속 검사, 외부인 방문 금지 등 시설 내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유행지역 중심으로 고위험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제 선별검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10.12일∼)함에 따라 자칫 느슨해질 수도 있는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전국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여도 수도권처럼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지역은 고위험 시설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및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설명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당사자 및 관리·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대규모 유행을 억제하고 거리 두기 1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감염의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본격적인 환절기를 맞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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