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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2건, 소관 상임위 회부 -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청원”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
  • 기사등록 2020-09-30 0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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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금년 9월에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청원자 김재하)’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에 관한 청원(청원자 김미숙)’2건의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9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청원”의 주요 내용은 첫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시 5명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약기간, 해고 등의 제한, 근로시간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택배기사 등)가 근로자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업체 등에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9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대리인·사용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참고로, 금년 1월 10일 오픈한 국민동의청원(http:petitions.assembly.go.kr)은 모든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자청원 시스템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헌법 제26조)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청원을 등록한 후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청원이 공개되고, 공개된 청원이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며, 성립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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