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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제21대국회 신규등록 및 제20대국회 퇴직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 공개
  • 기사등록 2020-08-29 01: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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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제21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인(재등록의무자1) 퇴직으로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퇴직을 한 날 이후의 변동사함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라 제21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제20대국회 퇴직 국회의원은 임기만료일인 2020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020. 7. 31.)까지 재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8월 28일에 공개하였다.


제21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액 평균을 살펴보면,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전봉민 의원을 제외한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23억5백만원이다.
신고재산을 총액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43인(24.6%), 5억 이상 10억 미만 39인(22.3%), 10억 이상 20억 미만 40인(22.8%), 20억 이상 50억 미만 39인(22.3%), 50억 이상 14인(8.0%)이다.



□ 제21대국회 신규등록 및 제20대국회 퇴직 국회의원 등록재산 심사
○ 재산심사 : 공개 후 3월이내 심사(2020. 11월말까지)
-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내 심사기간 연장 가능


○ 심사결과 처리(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 거짓기재, 중대한 과실로 누락 및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함.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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