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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8월 26일(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난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공통의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제거함과 동시에 관련 부정행위 및 제재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정부는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관련 규범을 점검하여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연구개발의 도전성 강화 및 대국민·전문가 소통 확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정법이 연구개발 현장에서 더욱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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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6 02: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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