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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8월 24일(월), 「공휴일 요일지정제 도입 논의와 주요쟁점」을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6년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정식 공휴일로 편입된 이후, 정부는 주로 시혜적이거나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오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한 경기부양 등의 효과는 공휴일을 요일지정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속적, 안정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요일지정제는 날짜지정제 및 임시공휴일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휴일의 양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연휴조성을 통해 소비활성화를 유도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요일지정제는 대다수의 해외 주요국이 도입하고 있을 만큼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공휴일 지정 방식이며, 내수 진작과 휴식권 보장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요일지정제 도입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휴일양극화 심화 및 기념일 제정 취지 훼손 등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
공휴일이 국가경제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요일지정제 도입을 통한 공휴일제도 개편은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가 동반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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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2 0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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