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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조항의 헌법 명시보다 수도규정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이 더 중요 - 독일은 헌법인「기본법」 제22조 개정을 통해 수도조항을 두었으나, 수도의 국가 대표성 구현 및 그에 따른 재정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시행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 독일과 같이 시행법률이 부재하거나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수도규정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명목상의 규정으로 형해화될 수 있음
  • 기사등록 2020-08-21 02: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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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8월 21일(금요일), 「독일 기본법의 수도조항 신설 배경 및 함의」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독일의 수도규정은 1991년 연방하원 의결을 시작으로 1994년 「베를린/본 법률」(Berlin/Bonn-Gesetz) 제정과 2006년 「기본법」(Gundgesetz) 개정으로 체계화되었다.
「기본법」 개정의 실질적 배경은 베를린을 수도로서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연방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는 1949년 국가수립 이후 40년간 본(Bonn)이었으나, 1990년 통일조약 체결 및 1991년 연방하원 의결로 베를린으로 변경되었다.
1994년 「베를린/본-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기관 분산 및 보상, 지원이 규정되었고, 이후 수도조항은 연방주의위원회(聯邦主義委員會)가 주도한 개혁의 산물로서 「기본법」에 명시되었다.
그러나 수도의 전체 국가 대표성 구현 및 그에 수반되는 재정보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행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법률은 아직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수도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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