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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4,873명(해외유입 2,61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6명으로 총 13,863명(93.21%)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70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5명(치명률 2.05%)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부터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수도권의 확산은 단일한 집단감염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소규모 교회, 방문판매업체, 시장, 학교 등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수도권 지역사회 저변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즉각대응반을 운영하며 확진자 발생 시설에 대한 긴급방역 및 임시 폐쇄조치, 접촉자 및 방문자에 대한 전수검사 등을 통해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광복절(8.15.)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집회신고 단체에 대해 집회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 8월 13일에는 일부 단체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하였다.
앞으로도 집회 무대 설치를 사전 차단하고, 집회 취소와 참여 자제 홍보를 통해 지속 대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고양·김포·용인 3개 시는 종교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조치하였다.
고양시(8.8.∼8.23.)와 김포시(8.12.∼8.30.)는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공고, 용인시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교회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8.13.∼8.28.)이 내려진 상태이다.
또한, 대규모 선별검사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권역별 긴급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소모임과 찬송을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방역 당국으로서는 크게 우려된다며,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다면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교회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하기를 당부하였다.
구체적으로 공동식사나 소모임, 침방울이 튀기 쉬운 찬송이나 소리 내며 하는 기도와 같이 감염에 취약한 행위를 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기를 요청하였다.
특히, 일부 교회의 경우 명부 작성 미흡으로 예배 참석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우며, 방역 당국의 검사 요청에 대해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교인분들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역학조사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감염이 확산될 경우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은 이념과 사상을 떠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협조를 요청하였다.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밀폐된 공간의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각종 모임과 약속도 취소·연기하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감염병예방법」 개정(8.12.)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의 적용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의 적용대상과 시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8월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격리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 PCR 검사결과 허위제출 등)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8월 24일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지원 국가 :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미지원 국가 : 전액 본인부담
· 외국인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 격리실입원료(병실료)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부담

* 전파차단 방역 목적 달성을 위한 격리 성격의 병실료는 지원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국가의 치료비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해외공관 협조를 통해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사전 고지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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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4 15: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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