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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F 성분 화장품, 의학적 효능 광고에 주의하세요! - ‘피부재생’,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허위·과대광고 549건 적발
  • 기사등록 2020-06-29 01: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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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건을 기획 점검하고, 허위 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하여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하였습니다.
상피세포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EGF)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이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이며, 적발내용은 ▲‘피부 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515건)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광고(12건)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22건)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 화장품 등 유통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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