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체인 ‘(주)대화엠피 (서울시 마포구 소재)’가 수입 판매한 중국산 ‘산초’에서 잔류농약(이미다클로프리드)이 기준치(0.05㎎/㎏)를 초과 검출(0.10㎎/㎏)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는 사과, 감귤, 고추, 상추 등 과일류 및 채소류에 발생되는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이다.
회수 대상은 ㈜대화엠피가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산초‘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