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눈알 모양 젤리 등 “판매하면 안돼요!” -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집중단속 및 홍보물 제작·배포
  • 기사등록 2020-06-12 02:38:19
기사수정

[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의 머리, 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 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 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정서저해 식품’)은 제조, 수입, 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다.
근거 법률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 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 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r_loisirs@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6-12 02:38:1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