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체인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소재)’가 식약처 수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일본산 커피 제품을 무단 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씨씨커피한국 주식회사가 유통·판매한 일본산 커피 제품 7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