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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주민과 시설을 대상으로 5월 29일(금) 18시부터 6월 14일(일) 24시까지, 총 17일간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밝혔으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였다.


① (행정조치)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치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②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아울러 수도권 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연기 조치할 예정이다.

③ (공공기관 유연근무)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밀접한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한다.

④ (권고 사항) 정부는 수도권 주민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퇴근 이후에는 가급적 바로 귀가하며,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각 기업에서도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 밀접도를 분산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하고,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증상자 확인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과 같은 방역 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접촉·대면 모임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면회 등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종사자 증상 감시 등 예방적 관리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2주간의 시간이 중요하며,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수도권의 기업인, 자영업자, 종교인 등 주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_loisirs@naver.com




시설별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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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30 0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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