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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고위험시설 선정기준과 대상시설, 핵심방역수칙(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시설 대상시설을 가능한 최소화하며, 감염 발생 현황, 거리 두기 단계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각 시설을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저위험시설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총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안)로 구분하였다.
시설의 위험요소 개선 노력 등으로 위험도가 낮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세부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9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안)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주 외에도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핵심수칙을 함께 논의하였다.
고위험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이행을 위해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용자 명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 보존 기간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4주로 명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과 이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5월 21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1,766개소, ▲PC방 492개소 등 총 41,205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이용자 간격 유지 미준수, 출입 대장 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60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충청북도는 밀집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독수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용자 간격 유지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PC방 29개소와 노래연습장 4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하였다.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노래연습장 6개소, PC방 2개소, 유흥시설 25개소, 실내체육시설 6개소 등 71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점검과정에서 더워진 날씨 속에서 전통시장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 등을 다수 점검하였으며, 기본적인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가 지속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9,228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232개반, 1,501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6,835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2,393개소 중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1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출입자 명부 관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12개소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현재 15개 시·도 15,330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5월 21일)까지 위반업소 51개소를 적발하여 31개소는 고발하였고, 18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r_loisirs@naver.com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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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4 02: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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