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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가족 모두 대리구매 가능·취약계층 특별 공급 - 가족이면 누구나 대리구매 가능…분할구매로 국민불편 개선
  • 기사등록 2020-05-16 02: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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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를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대리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총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
5월 18일(월)부터 대리구매가 추가로 확대되어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아울러, 현재는 한 주 동안 마스크를 1~2개 구매한 경우, 추가로 살 수 없었으나, 5월 18일(월)부터는 본인의 구매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현재 월요일에 공적마스크 1개를 구입한 경우 토·일요일에 2개 추가 구매 불가하였으나 월요일에 1개, 토·일요일에 2개 분할구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
먼저, 서울시에는 취약계층에 993만개, 의료기관에 7만개 등 총 1,000만개를 공급하며 경기도에는 취약계층에 447만개를 지원하는 한편, 인천시에는 취약계층에 245만개, 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50만개 등 총 295만개를 공급한다.


r_loisi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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