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연
[대한식품의약신문=엄지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델키(경기 고양시 소재)’가 중국산 제과용 브러쉬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회수 대상은 ㈜델키에서 수입·판매한 제과용 브러쉬 제품 2종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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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